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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안내(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4호,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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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지원
- 조회수 : 2,314
- 등록일자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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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화평법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23.8.1.)을 개정·고시
1. 국립환경과학원의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4호, '23.11.17.)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 동 고시 개정에 따라 신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한 경과규정(부칙 제2조)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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