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환경평가과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1과 하천공사2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수계 조류 정보방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간행물자료 환경관련산업체현황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1과 하천공사2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수계 조류 정보방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간행물자료 환경관련산업체현황 서식자료실 환경평가과 게시물 조회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17. 11. 27. 시행) 등록자명 : 김동현 조회수 : 7,447 등록일자 : 2017.12.29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1부. 2. 제개정 이유서 1부. 끝. 첨부파일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15호, 2017.11.27.).hwp (3.3 MB) 바로보기 제개정 이유서(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 (15.5 KB) 바로보기 이전글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일부개정 2018. 01. 01. 시행) 다음글 [자료]2017년 하반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교육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