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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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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준호
- 조회수 : 4,287
- 등록일자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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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에 감사드립니다.
2.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에서는 안내개요와 관련자료(붙임)를 참고하여 대기배출원조사표를 권역별에 따른 기일 내에 국가미세
먼지정보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개 요 -
가.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 및 제출(붙임1 양식 활용)
나. 제출대상: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다. 조사기간:
구분
조사대상지역
조사기간
1권역
경기, 세종
7월(제출기한: '23.8.11.)
2권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8월(제출기한: '23.9.8.)
3권역
경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9월(제출기한: '23.10.6.)
7~10월 조사기간 내 전국 미수집 사업장 대상 보완요청 예정
라. 제출방식: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문자(수신전용): 043-279-4579에 문의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붙임 1.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제출필요) 1부.
2.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 1부.
3. 대기배출원조사 소개자료 1부.
4. 대기배출원조사표 업종별 작성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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