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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폐수배출시설 설치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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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양창식
- 조회수 : 5,089
- 등록일자 :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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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시설 설치 무허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호(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3조제1항(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위반내용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11. 0. 0.경부터 2012. 0. 0.경까지 00000의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인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 질소화합물(T-N), 인화합물(T-P)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Pb)이 함유된 폐수를 일일 최대 약 0.00㎥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인 00000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면서 이를 관할 관청에 허가받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시료분석결과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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