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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대기-대기방지시설 미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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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775
- 등록일자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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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3호(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31조제1항(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 위반내용
-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
여서는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0. 0. 0. 00:00경부터 같은날 00:00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용해로 0대(00t)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 1기(000㎥/분)를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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