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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수질-비점오염원 미신고)
    •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348
    • 등록일자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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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00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0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53조제1항


    ○ 위반내용

      - 2008. 0. 0.경 00 000 000 000에 있는 00000에서 0000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00,000㎡의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0000에게 신고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환경청장에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그 무렵부터 2011. 0. 0.경까지 관할인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아니 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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