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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소음배출시설설치 미신고)
    • 등록자명 : 양창식
    • 조회수 : 3,576
    • 등록일자 : 2011.12.30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소음배출시설설치 미신고)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제1호(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8조제1항(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 위반내용

        -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10. 0. 0.경부터 2010. 0. 0.경까지 00 000 000 000 00번지에

           있는 000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제품의 부품인 핸드폰 보드 판에 홀을

          가공하기 위해 소음배출시설인 나사식 압축기 49마력 3대와 송풍기 60마력

          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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