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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처리기준위반)
    •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422
    • 등록일자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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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000

       - 위반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제63조제1호(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3조제1항(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위반내용

       -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00. 0. 0.경 000에 위치한 000에서, 000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인 폐유리섬유 약 0톤을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000에 약 0m 깊이로 매립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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