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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처리기준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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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422
- 등록일자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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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000
- 위반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제63조제1호(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3조제1항(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위반내용
-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00. 0. 0.경 000에 위치한 000에서, 000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인 폐유리섬유 약 0톤을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000에 약 0m 깊이로 매립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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