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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취급제한물질 무허가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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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467
- 등록일자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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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000
- 위반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제3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4조제1항(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 위반내용
- 취급제한물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취급제한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00. 0. 0.경 000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취급제한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000kg을 판매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거래명세서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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