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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취급제한물질 무허가판매)
    •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467
    • 등록일자 : 2011.03.23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000

       - 위반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제3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4조제1항(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 위반내용

       - 취급제한물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취급제한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00. 0. 0.경 000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취급제한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000kg을 판매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거래명세서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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