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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대기환경보전법 위반-비산먼지억제조치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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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964
- 등록일자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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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000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3조제1항(비산먼지의 규제)
○ 위반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0. 0. 0.경부터 2000. 0. 0.경까지 00군 00면 00리 00번지에 있는
회사 사업장에서, 비산먼지발생사업인 콘크리트제품제조업을 하면서 수송
공정중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인 측면살수시설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고 조업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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