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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092
    • 등록일자 : 2010.08.31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76조제1의2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3조제1항제1호(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위반내용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0. 00. 00.부터 같은해. 00. 00.까지 00 000 000 000 00번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인 pH(수소이온농도),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COD(화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량), n-H(노르말핵산), T-P(총인),

         T-N(총질소)가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인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대(폐수배출량 : 0.95㎥/일)를 설치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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