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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 유독물영업자 변경등록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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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오영균
- 조회수 : 2,998
- 등록일자 :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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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00제조업
- 위반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3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0조제2항(유독물영업자의 변경등록)
○ 위반내용
-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유독물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7. 00. 00.경 00시에 유독물 판매업을 등록하고 그 영업을 해오던 중, 2008. 00. 00.경부터 2009. 00. 00.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업장에서 당초 등록한 유독물 품목과 다른 새로운 유독물인 황산(70%) 총 134.42톤을 총 10회에 걸쳐 판매하면서도 관할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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