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 유독물영업자 변경등록 미이행)
    • 등록자명 : 오영균
    • 조회수 : 2,998
    • 등록일자 : 2009.11.17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00제조업

       - 위반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3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0조제2항(유독물영업자의 변경등록)

     ○ 위반내용

       -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유독물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7. 00. 00.경 00시에 유독물 판매업을 등록하고 그 영업을 해오던 중, 2008. 00. 00.경부터 2009. 00. 00.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업장에서 당초 등록한 유독물 품목과 다른 새로운 유독물인 황산(70%) 총 134.42톤을 총 10회에 걸쳐 판매하면서도 관할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

  • 목록
  • 이전글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폐기물관리법위반-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다음글
    홈페이지 개편 기념 이벤트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