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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유역환경청고시-합덕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6,225
    • 등록일자 : 2004.12.01
  •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제에 의하여 합덕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합덕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1. 사업목적 당진군 합덕읍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변경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당진군수 - 주 소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15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합덕리 405-2번지 일원 - 부지면적 : 35,270m2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 명 칭 : 합덕하수종말처리시설 - 시설용량 당 초 : 1단계 3,500m3/일, 2단계 5,000m3/일 변 경 : 3,500m3/일 - 처리방법 당 초 : KIDEA공법 변 경 : BIO-SZC공법+사여과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 예정배수구역 당 초 :727.34ha 변 경 : 818.79ha - 예정처리구역 : 348.32ha 마. 사업시행기간 : 2002년 5월 24일~ 2005년 5월 23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 사. 기타관계서류는 충청남도 당진군 상하수도사업소(041-350-4201) 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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