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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호강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등록자명 : 이종현
    • 조회수 : 191
    • 등록일자 : 2024.07.03
  •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4-87

     

    미호강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미호강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73

    금강유역환경청장

    1. 계획의 개요

      ㅇ 계 획 명 : 미호강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ㅇ 수 립 자 : 금강유역환경청장

      ㅇ 계획범위 : 미호강 단위유역(1개 중권역 : 미호천)

        ※ 해당지역 : 8개 시·(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천안시, 안성시, 세종특별자치시)

    2. 공개방법

      ㅇ 공개기간 : 202473~ 716(14)

      ㅇ 공개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ㅇ 공개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ㅇ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서식) 작성 후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팩스 042-865-0849, e-메일 jhlee05@korea.kr)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ㅇ 제출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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