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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호강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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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종현
- 조회수 : 191
- 등록일자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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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4-87호
미호강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미호강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계획의 개요
ㅇ 계 획 명 : 미호강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ㅇ 수 립 자 : 금강유역환경청장
ㅇ 계획범위 : 미호강 단위유역(1개 중권역 : 미호천)
※ 해당지역 : 8개 시·군(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천안시, 안성시, 세종특별자치시)
2. 공개방법
ㅇ 공개기간 : 2024년 7월 3일 ~ 7월 16일(14일)
ㅇ 공개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ㅇ 공개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ㅇ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서식) 작성 후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팩스 042-865-0849, e-메일 jhlee05@korea.kr)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ㅇ 제출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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