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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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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심은영
- 조회수 : 6,047
- 등록일자 :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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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부에서는 ‘08. 1. 4일 이후 의료폐기물 분류 체계를 변경·시행하고 있으며, ‘08. 8. 4일부터는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과정에 무선주파수 인식방법(RFID)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08년도에 새로이 바뀐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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