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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자율점검
    • 등록자명 : 이연호
    • 조회수 : 873
    • 등록일자 : 2024.04.30
  • 1. 우리청에서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사업장 스스로 비점오염원 적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귀 사에서 운영 중인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요청드리니, 자율점검표(서식) 작성 후


       점검결과를 2024.6.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dusgh91@korea.kr) 또는 전자문서(공문,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 회신제목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자율점검표[사업장명(신고번호)] 제출" 기재






    붙임 1. 자율점검표(서식)_개발사업 1부.


         2. 자율점검표(서식)_폐수배출사업장 1부.


         3. (참고)자율점검표 작성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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