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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 유병훈
    • 조회수 : 5,337
    • 등록일자 : 2014.02.19
  • 환경부 공고 제2014-06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물질과 같이 잠재적으로 인체․환경에 위해 요인이 되는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이 “No Data, No Market(화학물질의 정보 없이는 시장출시 없다)"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위해성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789호, 2013. 5. 22.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방법 구체화(안 제3조~제6조)

    모든 위원은 비상임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을 구체화함.

    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부여(안 제9조)

    화학물질의 등록이 없이도 제조․수입할 수 있는 등록유예기간을 원칙적으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한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 예정자가 원활하게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등록면제확인 대상 화학물질의 구체화(안 제10조)

    시약, 공정개선․개발, 적용분야 시험, 시범제제 등 실험분석용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과 일정한 요건의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등을 등록면제확인 대상으로 구체화함.

    라. 등록신청자료 제출의 생략이 가능한 화학물질 구체화(안 제18조)

    연간 1톤(‘20년 0.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구조가 유사하여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는 등록신청시 일부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산업계 편의와 중복시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마. 허가물질의 지정기준 등의 구체화(안 제19~제21조)

    발암성 등에 관한 허가물질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허가물질의 허가유예기간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사용주기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허가물질의 지정 전에 사전 예고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계의 원활한 준비 및 대체물질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바.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처리업무의 구체화(안 제24조)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정보제공 등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구체화하고, 기업의 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 도구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스템 관리를 위해 정보처리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사. 녹색화학센터 지정요건 및 절차 구체화(안 제27조~제32조)

    녹색화학센터는 조직․시설․전문인력 등의 요건과 사전공고의 절차에 따라 지정하고, 환경부장관은 녹색화학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사후 보고를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전화 : 044-201-6771, FAX : 044-201-6786, 전자우편 : imvo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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