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공고
- 2013년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공모
-
- 등록자명 : 이종현
- 조회수 : 3,435
- 등록일자 : 2013.01.30
-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3-04호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3. 1. 30.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2013년도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2. 사업비 규모 : 총 395백만원
4. 지원대상지역 및 단체 자격요건
지역
○지원단체 자격요건
민간단체
○ 지원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지 아니한 단체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법률 위반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5. 지원대상사업
-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기타 금강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일회성 사업 지양)
주민참여형 유역관리 시범사업 등 민간단체-주민 공동사업
○ 유용미생물(EM) 사용 홍보를 통한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
상수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EM 사용홍보, 우수사례 견학, 시범포 운영 등 마을별 사용 활성화 추진
○ 기금사업 대상 지자체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 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사업
활동에 참여할 환경관련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함
구체적 실적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함
③ 이전년도 추진사업(예, 도랑살리기)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포함
우선 지원
- 주민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참여형 공동사업 추진, 사후관리 도모
다수 단체가 상호 연계(협력)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 우선지원, 사업비 중점 배분
⑥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1개 사업만 선정
6. 지원사업 신청방법
우체국 소인분까지인정)
접수 및 문의처 :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 042-865-0852)
(우: 305-706)
7. 지원사업 심사
○ 심사기준
- 금강수계위 사무국에서 서류심사 및 민간단체 실태조사를 통한 적격여부 심사
분야로 나누어 심사
2개 이상 단체간 연계사업 우선 선정
자부담 비율이 10%이상인 단체 가점부여
사업을 신청한 단체는 최고점수를 받은 1개 사업을 선정
8. 지원대상사업 설명회 개최
13. 2. 6(수) 15:00, 금강유역환경청 3층 회의실
○ 주요내용
9. 제출서류
○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 요약서 1부
○ 단체현황 개요 1부
○ 회칙 및 회원명부 1부
○ 당해년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상기 서류는 CD 별도 제출
10. 지원대상단체 발표 : 3월말 예정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별 통지
11. 지원금 지급
○ 선정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사업비 지급
- 1차 지원금 : 사업협약 체결 후, 지원금액의 70% 지급
중간평가 후, 지원금액의 나머지 30% 지급여부 결정
12. 기 타
○ 공모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신청
○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심사과정에서 사업비가 대폭 감액되거나 감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책정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는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환수
붙임 : 제출서류 서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