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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취소 전 청문 실시 공고
    • 등록자명 : 김미연
    • 조회수 : 3,829
    • 등록일자 :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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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2009 - 9호


    등록취소 전 청문 실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등록 취소에 앞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함을 공고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09. 2. 3.~ 2009. 2. 16.

      2. 당 사 자 : 한미건 주식회사 (제대-033) 대표 전세창

       ㅇ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두정동 1041 계룡타위 201 / 아산시 온천동 218-1

      3. 처분의 제목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취소

      4. 처분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제1항 제3호(최근 2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ㅇ 기술인력 부족으로 이미 3차례에 걸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3차 처분 시 제시한 변경등록 기한(‘09.1.8.)이후에도 기술인력 보완을 하지 않아 동일사항을 다시 위반

      6. 청문 실시

       ㅇ 주 재 자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주사 오수미

       ㅇ 일    시 : 2009년 2월 24일

       ㅇ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21 금강유역환경청 3층 회의실

                    (tel : 042-865-0745)

      ㅇ 청문 대상 : 당사자 또는 대리인(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7.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 등록 취소


    2009. 2. 2.

    금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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