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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대전 보도내용(2006.9.18)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등록자명 : 지역협력과
    • 조회수 : 6,146
    • 등록일자 : 2006.09.20
  •  

    금강유역환경청

    보도 해명자료

    제 공 일

    2006년 9월 20일

    제공부서

    유역관리국 지역협력과

    담당과장

    이대휘(042-865-0850)

    담 당 자

    이한진(042-865-0851)


    2006. 9. 18. KBS-대전 저녁 9시뉴스“금강을 살리자, 관리기금샌다!”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①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 수질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집행

        - 충북 옥천군 안남면에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해마다 지원되는 기금이 4억여원 이지만 도로를 만들거나 마을회관을 짓는 등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

        - 이런 사정은 금강상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민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쓰이는 기금은 160억을 초과

      ② 문제발생의 근원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이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어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미흡

     ③ 기금을 총괄하는 금강청은 관련법 전체를 고쳐야 하는 문제라며 수수방관

    □ 해명 사항

       주민지원사업비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고 있고, 금강       수계관리위원회 위원이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등은,

    ⇒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목적과 사업추진 절차 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함

      ① 금강수계관리기금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지원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주민에게 재정지원을 통해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상수원수질개선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임

        - 금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기금운용금액(862억원)의 약 19% 수준인 160억원으로서,

        - 대상지역별 소득증대사업(42억원), 복지증진사업(45억원), 육영사업(3억원), 오염정화사업(43억원), 직접지원사업(26억원), 특별지원사업(1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2조)

            ․ 일반지원사업 :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 및 오염정화 사업

            ․ 직접지원사업 : 취사 ․ 주택개량자금 지원 등 가구별 지원사업

         - 농로 등 주민편익시설 및 마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사업은 주민지원사업 관련지침에서 정하는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서,

        ⇒ 이들 사업에 대한 지원이 주민지원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지원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배경자막 자료로 방영된 도로의 경우 왕복 2차선의 차량통행 도로(지방도로로 추정됨)로서 마치 주민지원사업비가 해당도로 등의 개설사업에 지원되는 것 같은 오해를 국민들에게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음

      ②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이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어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미흡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3조가 정하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에 따르면,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매년 3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인 시․군에 다음연도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액과 관련지침을 정하여 통보하면,

         ․해당 시․군별로 대상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시․도의 승인을 받아 금강수계위에 제출하고,

         ․금강수계위는 제출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 전체내용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바,

         ․주민지원사업 시행기관인 해당 시․군별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현장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되므로,

      ⇒ 수계관리위원회 구성상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미흡하다는 내용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절차 및 관련법규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오는 것으로 사실과 다름

    ③ 기금을 총괄하는 금강청은 관련법 전체를 고쳐야 하는 문제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 금강유역환경청은 주민지원사업 총괄기관으로서,

         ․주민지원사업 추진 첫해인 ‘03년도와 이듬해인 ’04년도의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관한 평가용역을 실시(‘05.6월~’06.1월)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07년 시행)에 반영한 바 있고,

         ․‘05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용역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서 용역결과에 따라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또한, 관련 시․도와 합동으로 주민지원사업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음

       ⇒ 따라서, 기금총괄 기관인 금강청이 관련법 전체를 고쳐야 한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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