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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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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7,203
- 등록일자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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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초과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판매업) 절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적용대상 :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초과 함유한 혼합물을 전자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 니코틴 2% 이하 함유한 전자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영업허가 면제[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06호)]
[붙임]
1.전자담배 영업허가 절차 안내문 1부
2.전자담배 영업허가 절차 및 서식 각 1부
3.(환경부고시 제2015-206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에 관한 규정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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