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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계획과
- 2018년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계획 알림 및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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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미선
- 조회수 : 5,345
- 등록일자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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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환경보전법」제46조의2항에 따라 금년 1월 18일부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공개 제도가 시행되어, 2018년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2018년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사업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시스템(http://wems.nier.go.kr/swems ; 5월 오픈예정)을 통해 2018.5.31까지 조사표를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3. 우리청에서는 배출량조사 및 시스템 입력 방법 등을 교육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장소 : 2018.4.3(화) 14:00~16:00 /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대전, 약도 첨부)
붙임 1. 2018년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계획(사업장 안내용) 1부.
2. 2018년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교육안내 1부.
3. 2018년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세부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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