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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폐기물국가간이동법령 개정 시행('21.10.2.)에 따른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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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효영
- 조회수 : 2,559
- 등록일자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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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국가간이동법령 개정 시행('21.10.2.)에 따른 안내자료 입니다.
1. 폐기물 수출입 관련 과태료의 상한 상향, 폐기물 수출자의 하역 및 통관정보 입력 기간 연장,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보증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시행('21.10.2.) 됩니다.
2. 이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폐기물 수출자의 하역 및 통관정보 입력기간 연장,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보증기간 단축 등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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