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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단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_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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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한경규
- 조회수 : 4,405
- 등록일자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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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 업체명 : ○○○○○
- 업종 : 폐기물처리업
- 위반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제25조 제11항(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는 2000. 00. 00. 대기방지시설인 원심력집진시설 2기를 설치된 것으로 변경허가를 득하였으면서도 점검일인 2000. 00. 00.까지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는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였어야 하고,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배출시설이 변경신고 대상인 경우)도 받았어야 하나, 점검일까지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았다.- 이로써, ○○○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다.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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