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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및 변경처리계획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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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순복
- 조회수 : 11,480
- 등록일자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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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배출업체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및 변경처리계획」안내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및 변경처리계획 제출대상 : 지정폐기물 배출업체(배출량 기준 이상 배출 시 제출)
-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 (100병상, 7개 진료 과목이상)
- 대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장으로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대기/폐수 배출시설 허가증, 공장등록증을 갖춘 지정폐기물 배출업체만 해당지정폐기물 종류
배출량 기준
오니(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500kg/월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종류별 50kg/월
합계 130kg/월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 및 폐래커
종류별 100kg/월
합계 200kg/월
폐석면
20kg/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폐유독물, 의료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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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 하위법령이 일부 개정(‘16.07.21.)됨에 따른, 변경된 사항 반영한 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제출 안내
- 방법 : 전자 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www.allbaro.or.kr)을 통해 신고
- 내용 : 변경된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와 처리방법을 작성한 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관련서류 첨부
■ 문의전화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 042-865-0723, 042-865-0735, 0736, 0737, 0738, 0733)
■ 올바로 관련 문의 : 공단 대표전화 (☎ 1644-0007)
- 한국환경공단 대전,세종,충남지사 : 042-939-2396~8, 2314, 2317
- 한국환경공단충북지사 : 043-219-6430, 6432~3
붙임 1. 지정폐기물 처리(변경)계획 제출 안내 1부.
2. 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 변경 계획서 온라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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