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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계획과
- 금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19.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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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송현기
- 조회수 : 3,415
- 등록일자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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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19.12)」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1. 연구비 정산기한 설정(연구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90일 이내에 검토·정산)
2. 연구비 계상기준 현행화(인건비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3. 과제관리부서 기능 및 역할 강화
4. 다년도 연구과제 계약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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