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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6,109
    • 등록일자 : 2006.11.19
  •   2006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행위 특별단속 실시

    Ⅰ. 추진 배경

      ○ 야간의 총기밀렵 등은 상당부분 감소하나 밀렵 및 밀거래 행위가 지능화 및 전문화되고, 올무 등 불법엽구에 의한 밀렵행위는 단속의 어려움으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농한기 동안 겨울철 철새 도래지 등에서 밀렵․밀거래 행위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밀렵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집중단속이 요구됨

    Ⅱ. 밀렵 및 밀거래 특별(합동)단속 계획

      ○ 단속기간 : 2006. 11. 01 ~ 2007. 2. 28(약 4개월)

        

    < 특별단속 기간 중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

       ○ 경찰, 시, 도(시군구) 합동으로 실시(2주간)

       ○ 합동단속 기간

         - 1차 합동단속 : 2006. 12. 18(월) ~ 12. 24(일), 1주

         - 2차 합동단속 : 2007.  1.  8(월) ~  1. 14(일), 1주

        ※ 합동단속 시기는 지역설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조정가능


    ○ 단속지역 : 철새도래지, 해안 및 도서지역 등 밀렵 우심지역과 순환 수렵장으로 설정된 논산 등 4개 시,군을 중심으로 단속 추진

      ○ 단속대상

        - 총기, 독극물, 올무, 덫 등에 의한 밀렵 행위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 및 판매 등 밀거래 행위

        - 등록하지 않고 박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

      ○ 단속방법 : 우리청 자체 또는 대한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과 합동단속 실시

      ○ 단속결과 조치

        - 적발된 범법자는 엄중처벌(형사입건 등)토록 전원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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