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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작성방법 매뉴얼’ 및 관련 교육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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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준식
- 조회수 : 9,249
- 등록일자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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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 제15103호, 2017.11.28.)에 따라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한 '교육일정' 및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작성방법 매뉴얼’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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