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물 조회
  • (해명)‘06.3.14 SBS 생방송투데이.전주방송(JTV) 뉴스앤뉴스“금강모텔 오수처리시설”기사에 대하여
    •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 조회수 : 7,214
    • 등록일자 : 2006.03.15
  •  

    ‘06.3.14 SBS 생방송투데이. 전주방송(JTV) 뉴스앤뉴스“금강모텔 오수처리시설”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난해 8월 모텔을 10억 2천만원에 사들인 뒤 세입자 처리를 놓고 전 주인과 마찰을 빚자 모텔을 방치하여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6개월째 하천으로 흘러들어 금강을 오염시키고 있고, 환경청의 뒤늦은 대책도 정화조의 오물을 분뇨차를 이용하여 수거하는 정도로 근본적인 해결 노력은 뒷전인 채 임시방편에만 급급함.


      ○ 전 소유주 김모씨가 경매가로 4억 5천만원에 사들인 모텔을 환경청이 불과 6개월만에 10억 2천만원에 매수한 것도 쉽게 납득이 안되는 부분임.


      ○ 지난 3년간 금강유역환경청이 상수원 주변지역의 땅과 건물을 사는 데 180억을 투입하여 매수만 해놓고 관리는 뒷전인 엉터리 환경정책에 아까운 혈세만 낭비되고 있음.

    □ 해명 사항

      ○ 우리청은 금강모텔 매매계약 당시 이전 소유자로 하여금 오수처리시설 등 제반시설의 적정 운영, 세입자와의 권리관계 해소, 영업 폐지, 오수처리시설 폐쇄 등 제반사항을 2006.1.31까지 이행․완료하고 우리 청에 인도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조건으로 매매대금 50%를 지급하지 않았음.

        - 현재 금강모텔에는 세입자 1인만 남아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소유자와 전세금 등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임.

        - 이로 인해 오수가 하루 1~2㎥ 정도 발생되고 있으며, 동 식당 및 슈퍼 외의 모텔, 소매점 등은 모두 철수하였음.

        - 금강모텔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원 소유자 및 세입자의 관리소홀로 방치되어 단 시일내에 오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될 수 없는 상태임.

        - 따라서, 우리청에서는 금강모텔내 오수처리시설의 침전슬러지 등을 정화조 차량을 이용하여 무주군 하수처리장에 이송․처리하여 더 이상 오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2006.3.10)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등 적정․운영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 2006.3.15일 금강모텔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더 이상 오수는 방류되지 않고 있으며 토양오염 및 하천의 수질오염은 없는 상태임.

        - 우리청은 세입자와의 법적인 권리관계가 없는 상태로 원소유자와 세입자간에 분쟁에 대해 해결을 할 사항인 바, 원 소유자에게 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시로 촉구하고 있음.


      ○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금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한국감정평가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2개)에 의뢰하여 적법 절차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법원의 경락가는 본 사업의 감정평가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임.

        - 법원의 경매는 1회 유찰될 때마다 20~30% 씩 가격을 낮춰서 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경쟁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경락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직접 비교할 수 없음.


      ○ 우리청은 2003년부터 토지매수 사업을 시작하여 2005년까지 18,075백만원을 투입하여 수변구역을 비롯한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 6.8㎢을 매수하였고, 동 지역내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등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금강모텔의 경우도 원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분쟁이 해결되면 건물 철거 후 녹지를 조성할 것임.

    □ 향후 대책

      ○ 단기적으로 현재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무주군과 협의, 하수처리장에 이송 처리하여 더 이상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등 적정․운영방안 강구.

        - 오수슬러지 등 50톤 처리(2006.3.10~14)

      ○ 전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 금년중 우선매수대상지역 선정 및 매수토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매수토지관리 기본계획).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취약시간대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실시
    다음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실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