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냉각시설(절삭유))
    •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789
    • 등록일자 : 2010.10.07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76조제1의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3조제1항제1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위반내용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0. 00.00.부터 2000. 00. 00.경까지 00 000 000 000번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인 pH(수소이온농도), COD(화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량), T-N(총질소), T-P(총인), n-H(유류), ABS(계면활성제)가

    함유된 폐수를 일 최대 약 0.0㎥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

    시설 중 냉각시설(냉각수 : 절삭유)을 설치하여 가동하면서도 관할관청에 신고

    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

  • 목록
  • 이전글
    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다음글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하수도법위반-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운영)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