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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하수도법위반-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운영)
    •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575
    • 등록일자 : 2010.10.07
  • <하수도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하수도법 제77조제7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9조제1항제4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 위반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0. 00. 00.경부터 같은해 00. 00.경까지 피의자가 운영하는

    00 000 000 000 000번지 소재「000000」사업장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00㎥/일)

    에 설치되어 있는 모터가 고장이 나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000㎖/ℓ(기준 20㎖/ℓ), 부유물질(SS) 000.0㎖/ℓ(기준 20㎖/ℓ)}하는

    오수 약 00㎥를 배출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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