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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대기환경보전법위반-가동개시 미신고)
    •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921
    • 등록일자 : 2010.10.06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0조제1항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 위반내용

        -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

    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가동개시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0. 00. 00.경부터 2000. 00. 00.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00. 00. 00.경 석회석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제조시설인 분쇄시설 0기(000HP),

    저장시설 0기(000㎥×0기, 000㎥×0기)를 설치하여 2000. 00. 00.경까지 운영하면

    서도 이에 대한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0000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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