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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대기환경보전법위반-가동개시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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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921
- 등록일자 :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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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0조제1항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 위반내용
-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
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가동개시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0. 00. 00.경부터 2000. 00. 00.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00. 00. 00.경 석회석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제조시설인 분쇄시설 0기(000HP),
저장시설 0기(000㎥×0기, 000㎥×0기)를 설치하여 2000. 00. 00.경까지 운영하면
서도 이에 대한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0000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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