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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댐 등 5개 취수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급
    •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 조회수 : 6,244
    • 등록일자 : 2006.08.07
  •   

    금강유역환경청

    보도자료

     

    ’06.8.1(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06.7.28 배포

    □ 사진 없음

    □ 총 5쪽

     

    유역관리국
    상수원관리과

    과장 신봉우

    담당 황지영

    전화

    (메일)

    042) 865-0785
    chupa@me.go.kr



    보령댐 등 5개 취수원“상수원보호구역”지정 시급

    ◇ 유구, 천안 등 5개 상수원보호구역은 재조정이 필요

    ◇ 금강유역환경청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키로

     

     
    □ 금강유역환경청은 올 상반기(2월~5월)에 관내 61개 취수원과 27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자
       체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평가 결과, 지방상수도를 폐쇄하고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자체가 계속 늘고 있어, 2005년도에 당진 합덕, 홍성, 태안 평천, 서산 등 4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었으며,

      ○ 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인구 감소(10,218명→9,531명)로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발생량이 ´04년 대비 12% 감소한 1,987톤/일로 조사되었으며, 상수원수 수질은 Ⅰ등급 10개소, Ⅱ등급 15개소로 나타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그러나 보령댐ㆍ보령 개화천, 아산 온양천, 연기 조천, 예산 옥계저수지 등 5개 취수원은 상수원 주변이 개발 가능성이 있고 오염원이 산재되어 있어 시급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주민 반발로 아직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지연되고 있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충남 서부지역 광역상수원인 보령댐(급수인구:33.5만명)의 경우 ‘98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방안으로 충남도ㆍ보령시ㆍ지역주민 간 수질계약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 수질계약제란, 주민과 해당 지자체ㆍ환경부간 취수원 상류의 수질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유지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한다는 일종의 협약으로, 김해시 대포천의 경우 '02.4.3. 환경부ㆍ경남도ㆍ김해시ㆍ주민대표간 자발적 협약을 맺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유예받은 바 있음.

      ○ 이 외에도 보령 개화천, 아산 온양천, 연기 조천, 예산 옥계저수지도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나, 이 곳 역시 주민의 강한 반발로 지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 상수원보호구역 중 유구ㆍ천안ㆍ추부ㆍ금남ㆍ예산 등 5개 상수원보호구역은 하천구역만 협소하게 지정되는 등 부적정하게 지정되어 시급히 주변 집수구역으로 확대하거나 변경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금강유역환경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함에도 지정하지 못하고 있거나, 부적정하게 지정한 관련 지자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촉구하고, 표주 및 안내판 방치 등 일부 관리 미흡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 소준섭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및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시 지자체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여 관심과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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