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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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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9,051
- 등록일자 :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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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국외반출을 막기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에 의거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승인대상 종수(총 333종)가 적어, 국내 생물자원 보호에 한계
○ 자생생물 중의 고유종, 경제적 활용가치가 있는 종 등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추가 지정하여, 국내 고유 생물자원의 반출관리 강화
□ 법적근거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
-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고시하는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그간의 추진사항
○ 신규 지정대상 후보종 선정 : ‘07. 4. 2
- ‘06년 실시한 연구용역(KEI 수행) 및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총 200종(어류 10, 곤충류 90, 식물 100종)을 후보종으로 선정
○ 관계부처 협의 : ‘07. 4. 13~4. 30
- 산림청, 해수부 등 9개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후보종 200종 중 5종 삭제, 195종 반영
※ 입법예고 (‘07. 6. 15 ~ 7. 4) : 제시된 의견없음
○ 자체 및 규개위 규제심사 : ‘07. 8. 17~10. 11
□ 주요 개정내용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확대 : 333종 → 528종 (증 195)
(단위 : 종수)
구 분
파충류
어류
곤충류
식물
계
금번 고시종
1
47
139
341
528
기고시종(‘05.2)
1
37
53
242
333
신규 지정종
-
10
86
99
195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종(528종) 중 한국 고유생물종 도감(환경부, 2005)에 등재되어 있는 고유종은 어류 31종, 곤충 97종, 식물 156종으로 총 284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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