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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가축분뇨-액비유출)
    • 등록자명 : 양창식
    • 조회수 : 3,796
    • 등록일자 : 2011.12.30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0

        - 위반법령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제2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제1항제5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 위반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가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에 살포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살포기준에 따라 액비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10. 0. 0.경 0000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생산한 액비를 00

           000 000 000번지의 농경지에 살포하면서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2010. 0. 0.부터 2010. 0. 0.까지 내린 비로 인해 액비 약 5톤이 공공수역인 농수로

            에  유출되었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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