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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환경 감시원 신청절차 및 관련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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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미정
- 조회수 : 3,265
- 등록일자 :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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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환경감시원 위촉절차
Ⅰ. 위 촉
□ 신청자격
○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적인 활동가,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홍보에 적극적인 자 등으로 유역환경청장이 인정가능한 자
○ 유역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읍․면․동장이상의 기관장, 명예환경감시원 소모임 대표, 환경친화기업체의 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
□ 위촉기간 : 3년(재위촉 가능)
□ 신청절차
신청서(첨부물 : 사진 2매 및 신분증 사본) 및 추천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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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시간 이상 기본소양교육 이수
⇩
소양테스트 합격(총 20문제, 60점 이상 득점자)
⇩
환경보전캠페인 1회 이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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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환경감시원증 발급
Ⅱ. 재 위 촉
□ 신청자격
○ 위촉기간 중 매년 1회 이상의 활동실적을 인정받은 자
□ 신청기간
○ 해당 분기말 15일전까지
□ 신청절차
재위촉신청서(첨부물 :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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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증 반납,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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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촉 요건 확인
(위촉기간 중 연1회 이상 활동실적 인정자)
⇩
명예환경감시원증 발급
Ⅲ. 재발급
□ 발급요건
○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 위촉권자의 관할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 절차
재발급신청서(첨부물 : 사진1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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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증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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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환경감시원증 재발급
* 붙임의 명예환경감시원 소모임 서식은 소모임에서 단체원관리의 예를 들은 것으로 제출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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