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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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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정우
- 조회수 : 1,818
- 등록일자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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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10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측정기기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분(환경부고시 제2021-210호)」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평가결과
결과 통보일
에이티티(주)
김재철
91.0
'23.3.28.
(주)엔코
홍상원
98.5
'23.4.25.
(주)티오씨
손중현, 배영아
94.5
'23.4.25.
※ 유효기간 : 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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