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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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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7,924
- 등록일자 :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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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3호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취소함(대성환경공업(주), 디에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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