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자원순환과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자원순환과 게시물 조회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개정 알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개정 2016.7.21] 등록자명 : 김수희 조회수 : 5,175 등록일자 : 2016.09.0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이 강화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등)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비상 시 연락처와 사고 발생 시 근무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적은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hwp (20.5 KB) 바로보기 이전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명단 현황('16.9.13기준_지정 및 의료) 다음글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가이드라인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