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보도·해명자료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전체 게시물 조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늦지않게 자진신고 하세요! 등록자명 : 김민정 조회수 : 3,377 등록일자 : 2018.04.27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늦지않게 자진신고하세요!◇ 환경부 금강환경청, '18.5.21.까지「화관법」위반사항 자진신고시 처벌면제◇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일제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엄격히 조치 예정 첨부파일 180427 보도자료(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늦지않게 자진신고 하세요!) - 화학안전관리단.hwp (704 KB) 바로보기 이전글 "「금강환경청」 금산 천내습지, 세종 합강습지 생태계변화관찰지역으로 추가 지정 ” 다음글 대청호 녹조 원인 가축분뇨, 전량수거 후 퇴비 쿠폰 제공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