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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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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민정
- 조회수 : 252
- 등록일자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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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4?55호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금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공고사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업체[붙임참조]
3. 처분의 근거 및 사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다른 법령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련되는 인가·허가 등이 취소되고, 사업장이 부존재 하는 등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 됨)
4. 공고내용(효과)
가. 공고기간 동안 본 서류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42-865-07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업허가 취소 대상 사업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