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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 공시((주)하이텍이엔지, (주)후엔지니어링)
    • 등록자명 : 권소현
    • 조회수 : 228
    • 등록일자 : 2024.05.07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10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21-210호)」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상호명

      대표자 

     평가점수

     결과 통보일

     (주)하이텍이엔지

     이은정

     95.0

     '24.4.19.

     (주)후엔지니어링

     김도연

     95.5

     '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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