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환경관리과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환경관리과 게시물 조회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최초 점검보고서 제출 안내 등록자명 : 정지원 조회수 : 4,179 등록일자 : 2018.11.27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준수사항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라 최초점검보고서를 서식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18년 12월 31일까지 우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을 게시하오니 작성 시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점검보고서 [별지 제20호의6서식].hwp (33 KB) 바로보기 붙임2. 점검 보고서(최초, 연간) 작성양식.hwp (342 KB) 바로보기 붙임3.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부 [별지 제20호의5서식].hwp (16 KB) 바로보기 붙임4. 비산배출시설별 운영기록부 기록사항 및 첨부서류.pdf (322.2 KB) 바로보기 붙임5.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2017.6).PDF (139.6 MB) 바로보기 이전글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현황('19.5월 기준) 다음글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문((주)이에스청원)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