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화학안전관리단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학안전관리단 게시물 조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비대상(비영업자, 실험실 등) 준수사항 등록자명 : 김희준 조회수 : 7,118 등록일자 : 2020.04.06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하여 연간 취급량 미만 등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실험실 포함) 준수사항을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실험실)은 장외영향평가 작성제출은 제외 임 첨부파일 (붙임) 유해화학물질 비영업자 준수사항.hwp (285 KB) 바로보기 이전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추진방안 알림 다음글 2020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표 제출 요청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