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환경관리과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환경관리과 게시물 조회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등 개정에 대한 안내 등록자명 : 정지원 조회수 : 3,846 등록일자 : 2020.01.0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19.7.16.)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2019.12) 및 신고서ㆍ점검보고서 등 양식을 참고하시어제도 이행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비산배출의 시설관리기준 등 주요 개정내용.zip (1.4 MB) [붙임2]비산배출시설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등 작성양식.zip (1.3 MB) [붙임3]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19.12).PDF (48.7 MB) 바로보기 이전글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연간점검보고서 제출 안내 다음글 일회용기저귀 관련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 전용봉투 제조업체 현황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