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화학안전관리단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학안전관리단 게시물 조회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제도 안내서 등록자명 : 김민정 조회수 : 4,382 등록일자 : 2017.07.24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제도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참고]도급신고기간 변경 계획 안내('17년 화관법시행규칙 개정 예정) - 신고기간을 현행 ‘도급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서 ‘실제 도급작업 전’까지 개정 예정, - 다만, 긴급하게 공사·보수 등 도급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도급작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추가 첨부파일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제도 안내서(웹).pdf (2.2 MB) 바로보기 이전글 온라인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활용 안내서 다음글 「화학물질관리법」현장안전 관련 유권해석 안내서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