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총무과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총무과 게시물 조회 청탁금지법 위반 집중신고기간 안내(7.14~8.13) 등록자명 : 문기복 조회수 : 2,645 등록일자 : 2021.07.16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가 빈발하는 시기인 휴가기간에 청탁금지법 위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기간은 하계 휴가철인 7.14~8.13까지 한 달 간이며 신고대상은 공직자등이 산하기관, 민간업체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및 각종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이고, 특히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 행위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기록관(문서고) 기록물 보유 현황 다음글 제13회 하늘사랑 그림공모전 안내(6.21~7.30)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