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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표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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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9,430
- 등록일자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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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저장,진열,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표시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과 예방조치 문구 등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대한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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