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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폐기물배출업소 실적보고 방식 변경알림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6,702
    • 등록일자 : 2004.02.04
  • □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의 실적보고 방식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처리확인을 받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폐기물관리법제42조의 2제1항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기 간 : 2004. 02. 29일까지
    ▶ 제 출 방 법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상에서 온라인 제출 (www.wms-net.or.kr)
    ▶ 제 출 경 로 : 업체 ⇒ 적법시스템(자원재생공사) ⇒ 환경청 (환경청에서 서면으로 직접 받지 않음)
    ▶ 실적보고관련 교육신청 : 교육홈페이지에서 업체등록 (http//edu.wms-net.or.kr)
    ※ ○ “폐기물적법처리입증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도 연간실적 등록이 가능함으로 동 시스템을 통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처리실적보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자원재생공사 대전충남지사(041-866-0541~3), 충북지사(043-215-01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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