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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수오니 육상처리 전환에 따른 홍보
    • 등록자명 : 김수희
    • 조회수 : 5,389
    • 등록일자 : 2016.05.03
  • 그동안 해양배출로 처리하던 폐수오니가 '16.1.1부터 육상처리로 전환됨에 따라 폐기물 배출업체 및 처리업체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셔서 폐수오니를 배출, 운반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사항
           - 폐수오니 배출, 수집・운반, 처분 등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올바로시스템) 미 입력 또는 입력기한 초과 주의(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
          - 수분함량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5-50호, '15.4.14)에 따라 '폐기물 분석전문 기관' 기술인력이 시료를 채취・분석한 자료 인정
           - 폐기물의 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준수(폐기물관리법 제13조 관련)

          나. 폐기물배출업체
           - 폐수오니 처리방법 변경(해양배출 →소각・재활용 등)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이행(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관련)

          다. 폐기물처리업체
           - 유・무기성오니 매립기준을 준수(폐기물관리법 제13조 관련)
          ・ 유・무기성오니(고형물 중 유기성물질 함량이 40% 이상인 것)를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건조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함
           ・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유기성오니를 수분함량 75% 이하로 탈수・건조하여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1일 500톤 이하의 매립기준을 준수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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